협약은 공익 목적, 고문은 무보수… 모든 절차는 규정 내
정부 반대설 등은 허위 주장… 법적 대응 검토 중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혜 및 허위감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공사는 17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장 측근 특혜 및 허위감사 의혹’과 관련해, 해당 협약과 인사 조치는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됐으며 공익 목적의 기술 보존 사업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체결된 ‘석탄생산기술 보존 협약’은 조기 폐광으로 단절 위기에 놓인 75년의 세계 최고 석탄 채광기술을 민간 연구조직과 연계해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협약 상대 기업은 설립 초기였지만 관련 연구 인프라를 갖춘 법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장승호 비상임 고문 위촉과 관련해 공사는, "비상임 고문은 외부 자문직 형태로 위촉된 것으로 급여나 인사상 권한이 전혀 없으며, 기술 보존만을 하고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장 고문은 건설 분야 전문경영인으로서 산사태 등 안전과 건설 토목 분야 자문을 요청받았으며, 해당 활동은 공사나 정부 자금이 아닌 사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장 고문 가족회사와의 계약 건에 대해 공사는, “해당 계약은 지난 4월 위촉 이전에 공사 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된 시제품 제작 계약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며 “현재는 신사업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 없음’으로 결론 내린 데 대해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했으며, 관련 자료는 국회에 그대로 보고됐다”며 “허위보고나 부실감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고문 인사를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산업부 감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이나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탄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월 11일 노사 합의서를 바탕으로, 지난 6월 30일 전 직원이 퇴직하고 폐광이 완료된 상태다.
사진=대한석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