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패키지 쪼개기 청구 포착, MSO 개입 정황
4대 손보사 합동 고발… 경찰 강제수사로 이어져
대형 보험사 공동 고발, 도덕적 해이·수사 방해 의혹까지 번져
서울 강남권에서 고가 항암·면역 치료를 표방해온 M한방병원이 실손보험 부정청구 의혹으로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DB손해보험·흥국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청구 분쟁의 수준을 넘어선 중대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은 동작경찰서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집행한 강제수사로,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과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발부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4개 보험사가 동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청구 패턴이 포착됐다는 의미”라며, 이미 상당한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SO 조사로 확대… ‘사무장병원’ 가능성까지 거론
수사는 병원뿐 아니라 경영지원조직(MSO)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청구와 정산이 MSO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의료법상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복수의 보험조사원과 의료 관계자들은 “운영 법인은 바뀌어도 실제 운영진과 청구 방식이 동일한 병원들이 존재하는데, M한방병원도 이전에 적발된 병원들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며 ’재범 구조‘가 반복되는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은 고가의 입원·면역치료 패키지를 환자에게 일시불로 먼저 결제하게 한 뒤, 해당 비용을 여러 건의 개별 진료로 나누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분할하는 방식이 확인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다·분할 청구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 ’쪼개기 청구‘ 수법으로, 보험업계 전문가는 “할인 패키지를 다건 진료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정 청구의 명백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관계자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부추겼다.
해당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대수냐, 약값 빼면 병원에 남는 돈도 얼마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강제수사를 가벼운 절차로 치부하는 태도에 대해 보험업계와 의료계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환자와 보험가입자단체는 “실손보험료 인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청구 행태는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대응 과정에서 병원 측 관계자들이 정부 기관이나 감독기관, 심지어 복수의 국회의원들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조만간 무리 없이 종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더 나아가 취재진에게 긍정적 보도 유도, 기사 수위 조정 등을 요청하는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는 정황까지 포착돼,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직권남용 시도 또는 수사방해 시도로도 의심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병원과 보험사 간의 청구 시비를 넘어 의료기관의 운영구조 전반, 나아가 의료윤리·보험제도·지역사회 안전까지 걸린 구조적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형 보험사 4곳의 합동 고발과 경찰의 강제 압수수색, MSO에 대한 조사 확대라는 일련의 절차로 볼 때, 사법·행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추가 취재 결과, 현재 수사 대상인 M한방병원 운영진이 최근 한 지방의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시공사: 한화) 내 병원 개원을 준비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단지는 이미 병원 개원 지연 문제가 지상파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현장으로, 운영진·시공사·지방자치단체·관련 인허가 기관 간의 연관성, 그리고 이번 수사와 개원 지연 문제 사이의 공통점 등을 중심으로 추가 취재가 계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