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 '무허가 줄기세포' 논란 스카이브 실소유... "환자는 돈줄, 병원은 사금고였나"

2019년까지 '고용곤 100%' 명시했다 돌연 삭제... "오너 숨기기" 꼼수 의혹
매출 163억 중 117억이 병원 돈... R&D는 고작 4%인 '가짜 바이오'
"증거인멸 우려 큰 무면허 의료행위... 골든타임 놓치면 진실 묻힌다"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의료 윤리의 바닥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 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이, 이번에는 병원장 개인 회사를 통한 '무허가 줄기세포 영업'과 '부당 내부거래' 의혹으로 또다시 파문의 중심에 섰다.

지난 21일 <문화저널21>은 "[단독] 연세사랑병원-스카이브 '무허가 줄기세포' 공급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취재에서 "최첨단 줄기세포 기업"이라고 홍보해 온 '주식회사 스카이브(SKYVE, 구 티제이씨라이프)'를 두고, 고용곤 원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회사가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환자의 신체를 다루는 바이오 기업이 사실상 병원장의 '사금고' 역할을 해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세포처리시설 현황에 스크이브는등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세포처리시설 현황에 스크이브는등로되지 않았다

사라진 주주명부, 그 속에 숨겨진 이름 '고용곤'

본지가 입수한 ㈜스카이브(구 티제이씨라이프)의 과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명백히 고용곤 원장이다.

2017년부터 2019년 4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고용곤 100.00%(10,000주)"라고 적시되어 있다. 고 원장이 회사 주식을 단 1주도 남김없이 독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브는 병원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줄기세포 사업을 본격화하던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돌연 '주주 현황' 항목을 통째로 삭제했다. 주인이 바뀐 것일까? 아니다. 최근 공시된 2024년 감사보고서에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회사의 빚 112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있음이 확인된다.

회계 전문가들은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월급쟁이 사장)으로 바뀐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빚보증을 설 수 있는 '대주주'는 오너인 고용곤 원장뿐"이라며 "주주 명부 삭제는 병원장 개인 회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복면 경영' 꼼수"라고 지적했다.

스카이브 네이버 거리뷰 이미지
스카이브 네이버 거리뷰 이미지

 

매출 72%가 병원서 나온 '통행세'... R&D는 4% '무늬만 바이오'

그렇다면 병원장이 주인인 이 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벌었을까. 2024년 감사보고서는 이 회사가 독자 생존 능력이 없는 '병원 기생형 기업'임을 숫자로 증명한다.

지난해 스카이브의 매출액 약 163억 원 중 무려 71.8%에 달하는 117억 4,800만 원이 특수관계자인 '강남연세사랑병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스카이브를 거쳐 구매하게 함으로써 중간 마진(통행세)을 병원장 개인 회사로 몰아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구조다.

반면, 홈페이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줄기세포 연구'의 실체는 초라했다. 지난해 스카이브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는 약 6억 6,7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4.0%에 불과했다.

바이오 벤처들이 통상 매출의 30% 이상을 연구에 쏟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연구소'라기보다 '도매상'에 가깝다. 실제로 스카이브 매출의 66%(108억 원)는 직접 만든 제품이 아닌 남의 물건을 떼다 파는 '상품매출'이었다.

스카이브 홈페이지에 줄기세포 보관을 홍보하고 있다.
스카이브 홈페이지에 줄기세포 보관을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도 없이..." 한 지붕 두 가족의 위험한 거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회사의 운영 형태다. 스카이브는 2023년 12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0'으로 변경했다. 포털에 이곳의 주소지는 연세사랑병원 본관으로 표기되고 있다.

병원 건물 5층과 8층에 똬리를 튼 병원장 개인 회사가 식약처의 '세포처리시설' 허가도 없이 환자들의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처리한다며 1만 5천 명의 고객을 모집한 것이다.

의료계·세무 전문가들 "터질 게 터졌다"... 강제수사 불가피론 확산

이번 사태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기업 윤리 문제를 넘어선 '형사 사건'화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검경이 일반 경제사범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 없이 인체 세포를 처리·배양해 환자에게 투여했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특히 환자 차트나 세포 배양 기록, 배양 시설의 흔적 등은 병원 측이 언제든 조작하거나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한 이른바 '깜깜이 압수수색'이 시급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국세청 출신의 세법 관계자가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다. 그는 스카이브에 쌓인 170억 원의 이익잉여금과 대주주의 136억 원 연대보증을 '자금 추적의 핵심 단서'로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장이 수익을 배당이나 급여로 가져가면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빼돌리면 세금을 대폭 줄이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다시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뿌려졌거나 병원장의 비자금으로 세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세청 고발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대리수술 재판으로 이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연세사랑병원. 이번에 드러난 '병원장 개인 회사의 100% 지분 보유'와 '기형적 내부거래' 팩트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수사 당국의 칼끝을 부르는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진=스카이브, 네이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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