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불법 줄기세포 채취까지 낀 '병원-간납업체' 커넥션은?

유통마진 무려 60%에 근접...석연치 않은 수익 구조

관절 전문 병원의 병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간납업체를 통해 인공관절 수술 기기를 납품하며 초고마진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유명 관절 전문 병원인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병원장이 연루된 불법 대리수술 혐의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고 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했던 의료기기 유통업체 ㈜TJC라이프(현 ㈜스카이브)가 해당 병원에 인공관절 등 핵심 의료기기를 납품하며 6년간 평균 58.8%의 마진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업계 평균인 10~2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병원장이 자신의 특수관계 회사를 통해 환자 치료 과정을 통해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캡처 재가공[출처=금융감독원]

고마진 유통 구조와 불법 대리수술 정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카이브는 인공 무릎관절, 수술용 가이드, 골시멘트 등 인공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공급해왔다. 이 회사는 고 병원장이 전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핵심 거래처는 그가 운영하는 연세사랑병원이다.

고 병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수술들에 사용된 주요 의료기기는 모두 스카이브를 통해 공급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 마진율이 60%에 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유통 구조에선 불가능하다”며 “병원 측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가 독점적 납품권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 병원장은 현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인공관절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TJC라이프(현 스카이브)의 영업사원들을 병원에 상주시켜 불법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힌 내용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면허 영업사원을 수술에 동원하고, 자신의 간납업체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통해 고마진과 이중 이득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강화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간납 구조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보험수가 왜곡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 간납 거래 구조를 전면 조사해 수가 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각각 지난 17일과 16일, 간납업체 부조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줄기세포 보관 사업 연계된 불법 수익 구조

스카이브는 의료기기 유통 외에도 줄기세포 보관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환자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장기 보관하며 건당 수 백만 원의 보관료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줄기세포 채취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K병원장은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본인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TJC라이프 시절인 2022년 이전에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이 지방줄기세포 채취를 상습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고 병원장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채취한 줄기세포를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보관시키고, 환자에게 고액의 보관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불법 의료행위와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이중 수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스카이브의 이 같은 수익 구조가 불법 대리수술과 결합돼 형성된 고마진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의료윤리 위반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탐욕적 의료 구조”라는 비판 이어져

이번 사안은 한 병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의료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환자 치료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구조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며,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전체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

정부는 간납업체를 통한 의료기기 납품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정거래 지침 강화와 유통 투명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 조정, 환수 절차를 포함한 제도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며, 수사당국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바라본 국민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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