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서비스 환불·계약 해지 요청 절반 차지…불법 의심 사례 지속 발생
허영 의원 “일반 투자자 피해 최소화 위해 금융당국 관리·감독 시급”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 동안 주식리딩방을 포함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민원 5천여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총 5,103건이었다.
전체 민원 가운데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환불 요청과 계약 해지 요구가 2,533건(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무허가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순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민원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843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의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에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허 의원은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직권말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체 1,066곳이 등록이 말소됐고, 이 중 68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나머지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직권말소로 집계됐다.
허영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식리딩방 영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계 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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