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vs 노소영’ 10년 이혼전쟁,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조 재산 분할 무효 가능성…대법 "노태우 자금은 불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판결에서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성격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히며,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를 근거로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도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청구일 뿐, 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처분한 재산이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됐다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증여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한 SK와 SK C&C 주식, 총 927억 원 상당의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산 처분은 2019년 12월 4일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뤄졌으며, 경영권 확보 또는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심에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된 SK그룹 관련 재산 상당 부분이 제외될 가능성이 열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고, 2019년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2심은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 지급을 명령해 판결금액이 약 20배 증가했다. 이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1년 3개월 간의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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