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6만 명 소비쿠폰 받아…지급 기준·제외 조건 ‘건강보험료·재산세·금융소득’ 기준
행정안전부, 11월 경제 효과 분석 예고…소득·지역·업종별 영향 대대적 평가 예정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된 결과, 대상자의 95.0%에 해당하는 4336만 명이 참여해 총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소비쿠폰은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2024년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원들은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득 수준을 최대한 공적으로 객관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금융소득 등 자료를 활용하기로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논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을 지속 운영해, 신청·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진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11월 중 전문기관을 통해 소득, 지역, 업종, 규모별 소비창출 효과와 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분석을 착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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