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건 이상 부정수급 조사 6일만에 끝?…환수 조치 지연·자료 비공개 논란
불법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행정이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https://cdn.ppss.kr/news/photo/202510/271814_83043_85.jpg)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서울 관절전문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사건을 언급하며,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부실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언론보도와 수사 내용을 보면 전공의는 물론 간호조무사,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까지 수술에 동원됐다”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심평원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024년 모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이뤄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도 당시 정형외과 병원 관련 심사와 조정을 진행했으나,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직접 수술 증언에도 무대응 방치, 제도 허점 드러나
안 의원은 심평원의 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심평원이 대리수술 의심 사례 1만여 건을 단 6일 만에 조사하고 마무리했다”며 “결국 불법 대리수술은 적발하지 못하고 ‘진료비 증량청구’ 일부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후 부정수급 환수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환수 금액을 계산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조사 결과나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안 의원은 심평원이 조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가 직접 대리 수술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지만, 심평원 현장 조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건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심평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 심사조정은 진행했다”며 “의료법상 조사는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대리수술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수 조치와 재발방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자료화면을 띄워 보여주고 있다[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https://cdn.ppss.kr/news/photo/202510/271814_83044_128.jpg)
특히 안 의원은 해당 병원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Y병원은 법꾸라지와 같이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되는 동안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환자 피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병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환자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심평원은 법에 기대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도덕적 책무와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원장은 “대리수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수술 시간 등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행 법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한정된다”며 “당시 약 20% 정도만 심사조정 처리했고, 나머지는 사후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조사는 권한 밖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법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마치 법조인 같다”며 “심평원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국민 공분을 사는 불법 대리수술에는 ‘법상 못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관장은 법만 따지는 관료가 아니라, 조직의 도덕성·공공성·이미지를 함께 책임지는 리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감 질의는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간의 ‘책임 미루기 행정’이 다시금 도마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당 병원은 서울의 관절전문 병원인 연세사랑병원으로,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7차 공판이 마무리된 상태다. 그동안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심평원)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료법 관련 사항은 보건소 소관으로, 심평원이 직접 조사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쓰였다면, 행정기관으로서 심평원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의 제도적 한계와 복지부 및 보건소의 관리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세사랑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다. 지난해 서부지검은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한 10명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기기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무자격자가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원장이 직접 집도한 것으로 의료기록이 작성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연세사랑병원측은 대리수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모든 수술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원장의 지시 하에 진행됐으며, 영업사원은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했으며 관례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절개나 기구 조작에 영업사원이 관여한 시점에서 이미 수술보조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반박이 이어진다.
정형외과 전문의 한 관계자는 “수술 기구를 직접 다뤘다면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연세사랑병원은 줄기세포 시술 광고로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병원은 수년간 포털사이트와 방송을 통해 “자가지방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시킨다”, “세계 최초 무절개 줄기세포 치료” 등의 문구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지침에 따르면 ‘줄기세포’, ‘연골 재생’ 등은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표현으로, 효능을 단정적으로 알릴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기세포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으로,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병원 일탈이 아닌 의료상업화 구조의 결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형 병원이 영업사원 인력을 활용해 수술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부풀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의료윤리와 환자 안전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줄기세포 시술처럼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포털 기사나 방송 형태로 소비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복지부와 방심위의 사후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사랑병원 사건은 단일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명확한 판결과 보건당국의 선제적 행정조치, 의료광고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에서의 불법과 허위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신뢰 붕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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