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수술방에?…연세사랑병원 '관행' 주장에 의료계 분노

의료계·복지부 “관행 아냐, 무면허 수술은 명백한 위법”
영업사원 뼈 절삭도 보조라며 정당화 시도...진실은 '관행' 아닌 '위법'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 중인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이 지난 7차 공판에서 “영업사원의 수술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쳐 의료계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재판 초기 연세사랑병원은 대리수술을 단순한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출석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법정에서 증인들은 하나같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집도의와 영업사원이 들어갔고, 수술이 끝나면 집도의는 자리를 떠나고 PA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영업사원은 핀을 박고, 망치질을 하거나 뼈를 절삭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연세사랑병원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방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영업사원들도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 무면허 수술이 아니며 의사의 지시에 따른 수술보조행위였다. 이는 업계의관행”이라는 논리를 펼치기에 이르렀다.

연세사랑병원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인공관절은 종류와 규격이 다양해 수술을 위해서는 교육받은 영업사원이 반드시 수술방에 들어가야 한다. 영업사원이 환자의 뼈에 못을 박는 것보다 못을 어디에 박을지 위치를 잡는 집도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법원.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예외 없어”

과연 현재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것이며, 또한 업계의 관행일까. 취재를 통해 알아봤다.

한 의료기업체 관계자가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관례’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수술실에 출입하는 데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영업사원이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으로, 원칙적으로 수술실 출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진료 의사를 만나거나, 제품 설명이나 시연(데모)을 위해 수술 전에 설명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술에 직접 관여하거나 보조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해당 병원 측이 관례상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돼 있다”며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에 들어가는 것을 ‘관례’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수술 기구를 처음 사용한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없다”며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철저히 자격이 있는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한시적’이나 ‘예외적’ 허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및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행태에 대한 업계 내부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준다.

그는 “이런 관행을 ‘관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태도이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관련 기관은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전문 변호사는 의료기 영업사원들이 수술방에 직접들어가 수술행위나 보조행위 및 한시적 시연(데모)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허용될 수 있지만 환자 몸에 손을 덴다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례라고 주장하는 해당병원에 대해서는 “애초 의료업계에는 그런 불법적 관행이 많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술실 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도 없고 그 자체는 병원 몫이라면서 환자의 몸에 손을 데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A병원 관계자는 “수술실은 환자 안전을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기구 도입 시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이때도 기기 작동법이나 소모품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지 환자의 뼈를 자르고 망치질 등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연세사랑병원의 불법대리 수술과 관련하여 7차 재판까지 지켜본 시민단체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새로운 논리를 만드는 식이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은 의료계 전체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에서의 불법 행위는 선처없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라며 분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2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즉, 진료 영역에서는 보조행위는 가능하지만 수술영역에서는 배제된다는 것이며 수술실에서의 영업사원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그동안 동일한 행위 및 판례와 법조항,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등을 종합 취재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모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수술실 출입과 의료행위 개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근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의료계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를 통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사람(감염관리 교육 이수자)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비의료인은 의료행위 중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진단·검사·치료를 보조하는 면허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의료행위 보조가 가능한 자격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영업사원, 납품업자 등은 의료행위에 개입하거나 환자에게 직접 접촉할 권한이 없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제품 사용법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자 접촉·기구 조작·수술 보조 등은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법원 역시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은 것을 취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예로 지난 2019년 1월 23일 부산지방법원은 정형외과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을 진행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징역 1년, 영업사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 2021년 5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는 의사가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사건에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비의료인의 수술참여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명시했다. 202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환자의 체위를 고정하고 기구를 전달한 행위를 두고 “의료기관장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 대한 물리적 접촉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 외, 보건복지부의 감염관리지침(2021년 개정)에 따르면 수술실은 고위험 감염관리구역으로 분류되며, 외부업체 직원이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사전승인과 감염관리 책임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침은 물론 멸균구역 진입과 환자 접촉은 금지되며, 출입자 이름·목적·입퇴실 일시·연락처·승인여부를 기록해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고용곤 병원장이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집도의가 수술을 하고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고 병원장 본인을 집도의로 거짓 기재하는 등 일명 유령수술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년에 고 병원장 혼자 인공관절 수술 등을 평균 3천 건 이상 집도했다는 문제가 지목되면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의 정황을 뒷받침한 바 있다.

오는 12월 15일 진행 예정인 8차 공판에도 영업사원의 불법수술 및 대리수술과 관련된 재판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PPSS ㅍㅍㅅㅅ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