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현 경영진 모두 처분…과대계상된 매출 규모 ‘수천억’
삼정회계법인에도 업무제한 등 강력 조치…검찰 고발 논의도 진행
금융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재무제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약 54억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 대상에는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도 포함됐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2천만원, 담당 임원에게는 3억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현 대표이사 2인은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SK에코플랜트에 향후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고, 관련 임원의 면직 권고 및 6개월간 직무정지 조치도 결정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506억원, 4천647억원씩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A사)의 매출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과대 계상된 점이 지적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삼정회계법인도 처분 대상에 올랐다.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납입과 더불어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가 앞으로 2년간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고 조정된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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