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 승인 없이 민간임대주택 홍보...시민 피해 우려
정식 사업주체 확인·계약 중요사항 꼼꼼한 점검 당부

천안시가 최근 급증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 명칭을 내세운 무분별한 임대주택 홍보에 유의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마치 정식 임대주택 또는 조합사업처럼 가장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가입 권유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승인된 사업 부지를 활용해 회원이나 투자자, 발기인을 모집하거나, 임차인·조합원 모집신고 등 필수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이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천안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승인 주체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모집의 경우 피해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계약 시 반드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여부, 정식 사업주체의 사업 추진 사실, 임차인 또는 조합원 모집 신고 등 절차적 요건 이행 여부, 그리고 계약서 내 계약금 및 분담금 반환 규정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에 앞서 적법한 사업주체 확인과 신고절차 이행, 계약서 핵심 조항 검토를 철저히 해 불의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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