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등 약관기준…법원 판결과 달라질 수도
금감원 “중고차 가격 아닌 산출기준 따라”…A씨·B씨 사례 공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시세가 떨어졌더라도 출고 후 5년을 넘기지 않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이상이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분쟁사례를 통해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는 수리비에 더해 수리 이력 때문에 발생하는 시세 하락분도 보상범위에 포함하지만,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 연식과 수리비 등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차량 시세가 1천700만원이나 떨어졌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차량이 출고 후 7년이 경과한 점을 들어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B씨는 출고 3년 차량이었으나,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200만원에 그쳐, 이는 차량가액(3천만원)의 20%에 못 미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시세 하락 보험금 산정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보험약관에 명시된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산출기준은 출고 후 1년 이하에서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만약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한 소송이 법원에 제기될 경우, 법원이 약관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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