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오염수 방류 적발…현장 행정조치 착수
“신속한 대응으로 환경 보호”…박승원 시장, 재발 방지·엄정 대처 선언

경기 광명시는 24일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시민의 제보를 통해 목감천 광남1교 인근으로 오염된 갈색 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중 발생한 오·폐수가 정화 절차 없이 외부로 흘러나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장에는 하루 최대 1,440t 규모의 폐수가 배출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관련 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환경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수이나, 포스코이앤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도입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었지만, 고장 상태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광명시는 즉시 현장에서 저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조치했으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용과 관련해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관련 사실을 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신속한 대처가 시민 그리고 환경 보호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행정 대응으로 재발 방지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8월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양수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