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실질교섭권 보장’…노·사 이견 땐 교섭단위 분리된다

노동부,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단체교섭권 확대·현장 혼란 방지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신설로 예측가능성 제고…김영훈 “상생 교섭틀 확립”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24일, 원청과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경영계와 노동계를 아우르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현장 상황에 맞는 지침과 매뉴얼을 논의하는 과정도 병행했다.

교섭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현실을 모두 반영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우선 자율 교섭 또는 공동교섭에 합의한다면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이 반영됐다.

그러나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하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 주체, 근로조건, 사용자의 책임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된다.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직무나 노동조합 특성이 크게 다른 경우 개별하청 단위로,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 분리 등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춰 분리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청단위 내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연대하는 방식의 교섭도 가능하며, 분리된 경우엔 각각의 교섭대표를 선출해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소수노조의 배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율적 공동교섭단이나 연합, 위임 방식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지시해 노사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더불어, 노사간 교섭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원청과 하청노조가 협의하는 영역에 한해서도 감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에 불응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도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평가한다.

또 교섭 과정 전후로 사용자성 또는 교섭의무 범위에 관한 의견불일치 시에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신설해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섭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 자치를 최대한 살리고, 하청노조의 실질 교섭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 사용자성 판정과 노동쟁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노사와 새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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