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특별법으로 강제소급 추진 "대장동 범죄수익 8000억 긴급환수"

형사판결 전에도 추징·동결 가능
법원 공개심문 거쳐 해제 제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소급해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남은 범죄수익 상당액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실제로 공범 남욱 씨가 동결된 514억 원에 대해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약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재산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꼽힌다.

나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환수’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에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다음과 첫째,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거쳐 피고인 및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을 즉시 동결하고 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재산 동결 해제는 판결 확정 후에도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가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셋째, 검찰 등 국가기관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넓힌 장치를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이 가능해 신속한 환수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나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는 국민적 요구이자 법적·도덕적 책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공정성과 정의 회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좌초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 실패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이번 특별법이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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