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페스트트랙 "국회의원 전원 벌금...의원직 유지"

나경원 벌금 '499만 원'?... 의원직 지킨 정치권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징역 2년 구형”에서 벌금형 감형... 검찰 항소 여부가 남긴 여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현역 의원인 나경원, 송언석,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400만~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나머지 5명에게는 각 15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은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벌금 50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적은 형을 받아 직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 의원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부서에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법무부 사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와 관련해 이견이 불거진 만큼,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도 검찰 내부와 법무부 간의 의견 조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검 주무부서와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선제적 검토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한 보고는 받게 될 것"이라며 관할 검찰청과 대검의 판단을 우선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과 향후 검찰 대응을 놓고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여당의 서영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반드시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반응은 정작 사법 판단의 독립성과 국회의 품격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의 유불리에 따라 검찰을 압박하거나 사법부 판결을 공격하는 정쟁적 언사는 국민적 피로감만 키우고 있으며, 국회 내 폭력 사태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전반이 사법 절차를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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