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재벌·고위층 병보석 남용 차단 나선다...‘병보석 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건강 이유’로 빠져나간 죄… 병보석 제도에 첫 제동
반복된 특권층 병보석 논란… 정준호 의원, 실명 의료검증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광주 북구 갑)은 21일, 고위층·재벌 인사들의 반복적인 ‘병보석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병보석 특혜 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특권층이 ‘맞춤형 진단서’를 제출해 사실상 구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기업 총수들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면 ‘병보석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처럼 활용해온 관행도 널리 지적돼 왔다.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병보석을 신청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된 바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선택한 병원에서 ‘특혜성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편법이 원천 봉쇄돼 보석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특권층의 사법 회피 행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병보석 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보석제도가 특정 계층에 의해 악용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제2항을 신설해, 건강상 사유에 의한 보석 청구 시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또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보석을 청구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특혜적 병보석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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