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개발이익 무려 2천억 환수’…서울시 “특정기업 특혜 전혀 없어”

“용적률 상향에도 공공기여 12배↑”…한호건설 이익 34억원 추정
서울시 “허위보도 강경 대응”…김병민 부시장 “대장동과 다르다” 강조

‘세운4구역 개발이익 무려 2천억 환수’…서울시 “특정기업 특혜 전혀 없어” / 사진=연합뉴스
‘세운4구역 개발이익 무려 2천억 환수’…서울시 “특정기업 특혜 전혀 없어”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개발이익 환수액이 2천164억원까지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하는 개발이익 규모는 기존보다 약 12배 증가한 수준이며, 시는 기반시설 부담률도 3%에서 16.5%로 대폭 상향해 공공임대 상가,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가 확대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한 주간지를 통해 제기된 민간업자 특혜 의혹에 대해 해당 사실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세운4구역 건축 인가안에서 용적률은 종전 660%에서 1,008%로 상향됐으나,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규모 역시 184억원에서 2천16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환수방식으로 공공임대 상가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등 약 968억원 규모의 정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이익이 일부 민간사에 집중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세운4구역 전체 재개발 사업의 총수입은 약 3조3천465억원, 총지출은 2조9천803억원으로 차액인 손익이 약 3천662억원임을 밝혔다.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128인의 종전 자산 합계 3천550억원을 차감하면 최종 남는 순이익은 112억원 수준이고, 이 중 한호건설그룹이 소유한 지분 약 30%에 해당하는 이익은 3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한호건설그룹의 부지 매입 시기가 용적률 상향 발표 전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호건설그룹이 세운4구역 토지를 사들인 시점은 2022년 4월 서울시 정책발표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임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 근거 없이 적시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정책 신뢰도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세운4구역 사업은 대장동과는 전혀 다르며, 소수의 사익 독식이나 결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정당과 언론의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프레임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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