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 41% 가압류·추징보전…경영권 매각 구조에 '법적 변수'
본입찰 일정 고수, 해방공탁·지분 정리로 법적 리스크 해소 구상
![[사진=현대사료 홈페이지 캡처]](https://cdn.ppss.kr/news/photo/202511/275879_87755_5752.jpg)
현대사료의 최대주주 지분이 잇따라 법원의 가압류·추징보전 대상에 오르며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회사 측은 경영권 매각 절차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사료는 삼정KPMG를 통해 잠재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 중이며, 내달 11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 뜰안채건설(지분율 40.45%)과 비에스제이홀딩스(0.53%)가 보유한 약 41%의 지분이다.
■ 3차례 이어진 법원 결정… 대부분 지분 묶였지만 “딜 클로징 전 해제”
최근 법원은 뜰안채건설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해 두 차례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가압류는 비에스제이홀딩스가 청구금액 약 210억 원을 근거로 신청한 건으로, 뜰안채건설 보유 지분 전량이 대상이 됐다. 이어 박 모 씨가 제기한 약 2억6,000만 원 규모의 대여금 채권 관련 가압류가 추가로 내려졌다.
이미 기존에 뜰안채건설 보유분 중 약 5,472만 주(지분율 약 29%)는 법원의 추징보전 조치가 설정돼 있어, 최대주주 지분 대부분이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매각 측은 “비에스제이홀딩스와 뜰안채건설이 경영권 단일화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가압류는 해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IB 업계는 이번 가압류가 타 채권자들의 선행 조치를 막기 위한 ‘방어적 설정’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추징보전 역시 약 50억 원 규모의 해방공탁이 이행되면 효력이 소멸하며, 이는 매각 대금에서 원매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은 “해방공탁이 이뤄질 경우 주식 매매에 법적 제약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딜 클로징 이전 모든 법적 제한이 해소되기 때문에 인수·합병(M&A) 일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회사와 매각 측의 공통된 견해다.
■ ‘카나리아바이오’ 잔재 정리 후 재무 개선… 매각 속도전 전망
현대사료는 배합사료 전문 기업으로, 양계·양돈 사료를 주력으로 한다. 2022년 바이오 사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사명을 ‘카나리아바이오’로 변경했으나, 신약 임상 지연과 경영진 사법 리스크가 겹치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현재는 다시 본업으로 회귀해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2023년 매출 1,285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 EBITDA 36억 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장폐지 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달 17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해당 기간 내 최대주주 변경 및 매각 완료가 핵심 요건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현대사료는 특수 가공기술과 맞춤형 사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쟁력이 탄탄해 원매자 관심이 높은 기업”이라며 “가압류·추징보전 이슈는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거래에 중대한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법원 조치가 매각 신뢰도에 단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매각 측은 “모든 법적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범주”라며 본입찰까지 예정대로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