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립도 기준 평가…‘규모화’로 농업·농촌 지속 가능성 강화
지원 확대와 제재 병행…조합원·예금자 보호 중심의 구조개선 추진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의 자립경영 능력 강화를 위해 합병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조합원 수 축소, 그리고 경영 환경의 악화가 장기적인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자립경영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병을 권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병 대상 선정은 조합원 수, 배당 여력, 경영 규모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경영진단을 통해 해당 농축협의 자립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된 농축협에는 합병 권고와 함께 이행 기간이 제공되며, 해당 기간 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회의 지원이 제한되는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합병과 경영개선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이 법률은 조합원과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103개 농축협의 합병이 완료됐고, 추가로 4곳의 합병이 진행 중이다.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합병 등기 시 제공하는 기본 자금이 늘어나며,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결 비용 역시 현실화해 조정하고, 농축협 간 통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가 핵심 가치”라며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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