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10분 내 신속 차단’…보이스 피싱 피해 막는 새 제도 시행

경찰청·통신3사·삼성전자 협력…피싱 피해 막는 실시간 대응
‘간편제보’ 도입에 신고 절차 단순화…7일 임시 차단 후 추가 조치

‘전화번호 10분 내 신속 차단’…보이스 피싱 피해 막는 새 제도 시행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화번호 10분 내 신속 차단’…보이스 피싱 피해 막는 새 제도 시행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가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4일부터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통해 SKT, KT, 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와 협력해 해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범죄 의심 번호에 대해 이용 정지 조치가 가능했지만, 실제 차단까지 평균 이틀 이상 소요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체 피싱 피해의 약 75%가 문자나 전화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은 번호가 통신망에 접속되자마자 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국내 피싱 관련 통화가 모두 통신 3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 및 제조사와 함께 실시간 번호 탐지 및 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이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12월부터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탑재했다. 해당 기능은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기록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전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라면 신고 시 피싱범과의 통화 음성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 가능하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사용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로 접수된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하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번호는 통신사에 긴급차단 요청이 전달된다. 해당 요청이 접수되면 번호는 즉시 7일간 임시 차단되며, 전화 발신과 착신이 모두 중단된다. 이후 추가 검토를 거쳐 완전 차단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청은 정식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기간 동안 총 14만 5027건의 제보 중 중복 및 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가 실제로 차단됐다. 또한, 실시간으로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분석하던 중 대출을 사칭한 범인이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해당 번호를 즉시 차단함으로써, 실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도 보고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많을수록 더 빠르게 범죄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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