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 줄여준다’…정부, 필수의료 보험료 75%까지 지원

생명 직결 분야 전문의&전공의에 맞춤 보험 설계 및 실질적 예산 투입
“환자·의료진 모두 보호하는 안전망”…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 개시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관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상보험료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필수의료 보험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모집하며, 총 15일간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막대한 배상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필수의료 인력이 해당 분야를 기피하는 현실적인 원인으로 꼽혀왔다.

지금까지는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운영해왔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 한도 또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 관련 의료진에게 실질적으로 맞는 배상보험을 별도로 설계하고, 여기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 피해 보상과 의료인 보호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50억2천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로 한정된다. 전문의 중에는 산부인과(의원&병원급) 및 소아외과 계열 병원급 의사가 해당된다.

전문의를 위한 배상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발생한 3억 원까지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을 설계한다. 이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연 단위(1인당 150만 원)로 지원하게 된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다양한 수련과목 레지던트다. 전공의가 가입한 보험은 수련병원이 5천만 원까지 책임지며, 5천만 원을 초과한 2억5천만 원까지를 보장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 보험에 대해 연간 1인당 25만 원, 즉 보험료의 50%를 부담한다.

수련병원에서 이미 배상보험에 들었다면, 신규 보험 가입 대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을 환급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 이후, 전국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해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로 인한 사법적 위험을 해결하려면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 마련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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