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10월 31일 마감’...윤호중 “지역상권 활력 위해 신청 서두르시길”

미신청자, 31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필수...기한 넘기면 지급 불가
고령·거동불편자 ‘찾아가는 신청’ 시행...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 환수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기간이 31일에 최종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2차 소비쿠폰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오는 31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정해진 마감일 이후에는 쿠폰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급된 1, 2차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금액은 기간 종료 후 국가와 지방정부로 전액 환수된다.

26일 기준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6.44%에 해당하는 4403만 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고, 지역별 신청률에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각각 96.99%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을 희망할 경우 개인이 사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이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만으로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쿠폰을 수령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자 등 거동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찾아가 소비쿠폰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께서는 10월 31일까지 꼭 접수해주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마감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내와 홍보 역시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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