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위험’…한국은행 “은행 중심 발행·예금토큰 병행해야”

한은, 주요 위험성 지적하며 안정성 위한 제도적 장치 강조
“IT기업 단독 발행은 한계…은행권 컨소시엄 통한 혁신 필요”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자금 유출 등 다양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 현상, 대규모 환매 요구(코인런), 소비자 보호 미비, 외환 및 자본 규제 우회, 통화정책 영향력의 약화, 금융중개 기능 축소 등 일곱 가지 핵심 위험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스테이블코인 USDC가 일시적으로 0.88달러까지 하락했던 예시와, 써클 등 발행사의 준비자산 신뢰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요청이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1:1 교환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의 법적 보증이 아니므로, 발행사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IT 및 비은행 기업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례는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익명 지갑으로 옮겨진 뒤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돼 국외로 반출될 경우, 현행 규제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전체 예금의 10%를 도매로 보유한다고 가정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100조원이 발행되면 통화량이 93조3천억원 늘어나고, 발행사가 국채를 대거 사들이면 단기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높은 투명성과 신뢰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기술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근 PYUSD 300조달러 규모의 오류 발행 사례 등으로 불안정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도하거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은행이 관리하는 예금토큰 활용을 통해 민간 혁신과 공공 신뢰가 결합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뢰를 얻지 못한 화폐는 언제든 한계에 봉착한다”며, 혁신과 안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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