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금품수수 의혹’…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조치

경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통해 강호동 회장 수사 속도
지난해 회장 선거 전후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공개된 경찰 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강호동 회장이 작년 1월 무렵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사업상 편의를 요청했는지 여부도 경찰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5일, 강호동 회장의 사무실 등 농협중앙회 내 여러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실시돼 관련 증거 자료가 확보됐다.

강호동 회장은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 출신으로, 지난해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된 후 3월에 취임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와 함께 사건의 실체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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