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김영훈 “안전경영 책임, 엄격히 묻겠다”

한 달간 공공기관 건설현장 집중 점검…노동부, 위법사항 적발시 즉각 조치
김영훈 장관 “산재 무관용 원칙…민간 확대 위해 공공이 선도해야”

‘공공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김영훈 “안전경영 책임, 엄격히 묻겠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김영훈 “안전경영 책임, 엄격히 묻겠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마련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발주한 건설 현장을 점검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는 자체 점검 결과와 별개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현장 감독에 들어가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환경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공공부문의 안전경영 강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4일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난 곳이나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국 20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여해, 중대재해 근절 방안과 불법하도급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연말까지 다시 점검하고, 미흡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기관은 기존에 마련된 안전관리 대책과 종합적인 노동안전계획들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며, 노동부도 추진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 발생에 특별히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발전, 에너지, 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를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에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기간과 비용 보장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책임을 다해야만 민간 부문에도 안전 중심의 경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부도 안전교육 확대와 평가 내실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로 안전대책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추가 회의도 빠르게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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