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로 종묘 가치 훼손 우려…유산영향평가 요청 이어져”
대법 “서울시 개발 규제 완화 조례 유효”…향후 문화유산 보존 조치 준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종묘의 지위가 도시 개발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서울시가 종묘 인근 개발 제한을 완화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직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 1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문화유산위원회 및 유네스코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왕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최초의 한국 세계유산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종묘와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의 재개발 계획을 고시하면서 높이 제한이 풀리는 등 도심 개발과 유산 보존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는 해당 재개발 구역이 종묘로부터 100m 이상 이격돼 현행 법령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최고 145m에 달하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네스코도 지난 4월 서울시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산영향평가(HIA) 진행을 요구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및 유네스코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준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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