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판결 따라 교역국 협정 일부 조정 불가피…환율·교역시장 변동성 커질 전망
박기훈 “IEEPA 근거 관세 효력 상실 시, 美 재정 적자 10% 규모 환급” 분석

미국 대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판결을 앞두면서 전 세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의 박기훈 연구원은 6일 발표한 자료에서 미국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미 합의된 주요 교역국 간 관세 협정이 바로 무효화되지는 않겠지만, 시행 중인 세부 규정에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기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현행 무역법에 근거한 일부 제한적 관세는 유지될 수 있으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부과된 관세의 경우 그대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플랜 B가 IEEPA만큼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에 걷어들인 관세의 일부는 환급이 불가피하다”며 “상반기 중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약 2천억 달러, 즉 미국 연간 재정적자의 10%에 해당하는 자금이 반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미 협정에 서명한 한국, 일본, EU 등과의 무역 협정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합의의 조정 절차가 불가피하며, 한동안 안정됐던 세계 통상 정책의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관세 체계의 불안정이 교역과 환율의 변동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실제로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이슈는 당장의 시장 충격보다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판결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이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응보다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입한 대규모 관세의 정당성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이 판결은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범위 내인지 명확히 가리게 되며, 향후 국내외 경제 및 외교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1심과 2심에서 미국 하급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으로 추진한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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