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익명신고에도 최대 9천만원 포상’…불공정행위 신고 문턱 낮춘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세 증빙자료 제출한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 기여도 따라 포상금 산정…익명신고도 허용”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9,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금융감독원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6명을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신고자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활용된 부정한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녹취록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혐의 입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는 익명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나,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신고 당일부터 1년 이내 본인의 신원과 신고자임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포상금은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대성, 발생한 부당이득 등과 함께 신고자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책정된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PPSS ㅍㅍㅅㅅ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