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최대 5527배 넘었다’…관세청, 광군제 발 해외직구 ‘짝퉁’ 특별단속 예고

“해외직구 연 2억 건 시대”…관세청, 지재권침해·식의약품 등 위조품 유입 차단 나선다
SNS·온라인 통해 유통되는 위조 장신구·키링서 유해물질 대거 검출…강도 높은 단속 본격화

관세청이 11월 11일 중국 광군제와 29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형 해외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진행되며, 직구를 빙자한 판매용 밀수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됐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은 간단한 통관절차만으로 수입세와 부가세가 면제돼 왔지만, 이 같은 제도가 악용돼 판매용 위조상품이나 불법물품이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은 총 60만 6443점에 달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귀걸이, 헤어핀, 목걸이 등 250개 제품을 성분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전달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했고, 최근 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인기를 끈 라부부 키링의 5개 중 2개에서는 국내 기준의 344배 수준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기관에 의해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납과 카드뮴이 중독 시 신장·소화·생식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사례는 800억 원에 달했으며, 판매용 밀수입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은 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특별 기획단속이 추진됐다.

특별단속과 함께 관세청은 온라인 유통망을 감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및 삭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단속 기간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및 관세사 등 종사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정보분석을 통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2억 건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 안전 보호를 위해 기획단속과 정보분석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나 온라인상 불법 수입물품 판매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행사 기간 위조품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검사에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구매물품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발암물질 안전기준을 대규모로 초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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