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시 부담률 상한 신설…개정 운영기준 4일부터 행정예고
친환경·공업화 주택, 중복 감면 최대 25%까지…과도한 부담 완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조정해, 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 승인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12%까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었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6.8%까지 완화할 수 있었다.
또 1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바뀔 때는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 추가할 수 있으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상한 없이 부담률이 올라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도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기부채납 부담률이 최대 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명확하게 정했다.
아울러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 공업화 주택 방식에는 신속한 공급과 환경 보호, 시공 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반영해 기부채납을 친환경건축물과 동일하게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 범위를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과도한 기부채납 요건에 따라 공급이 위축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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