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임직원 3명, 대출 심사 없이 거액 승인
재판부 “동네 선후배 관계·피해 상당, 담보 경매로 일부 회수”

울산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과거 동네 선후배들에게 내부 심사 절차를 무시한 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준 전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 대출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세 명은 2013년 9월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여·수신 및 실무 전반을 맡던 중 A씨의 친동생 지인이 토지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대출을 신청했음에도, 매매가와 시세 비교 혹은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6천만 원짜리 토지를 담보 삼아 8천만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또 다른 대출 신청자가 실제 매매대금이 1억5천만 원인 토지 담보대출을 요구하자, 대출 관련 서류만 가지고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2억 원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세 건 이상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평가해야 하며, 5천만 원 이상 대출 시에는 대출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 임직원들은 규정보다 완화된 절차를 적용했으며, 감정가 산정 시 원래 제외해야 하는 도로 등 지목까지 포함해 담보 평가액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절차 위반이 있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대출 신청인과 같은 지역의 선후배였고 불법 대출 금액도 상당하다”면서 “다만, 담보물들이 임의 경매를 통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복구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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