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막는다’…징계이력 공개·사전확인 의무 본격화

금융위원회, 보험대리점·보험회사에 사기 징계 이력 확인 제도 강화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및 재진입 시 법정교육 의무화

‘설계사 보험사기 막는다’…징계이력 공개·사전확인 의무 본격화 / 사진=연합뉴스
‘설계사 보험사기 막는다’…징계이력 공개·사전확인 의무 본격화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29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방지 제도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대리점(GA)과 보험회사가 설계사 채용 시 사기 징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클린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설계사 징계 시 양정 기준의 합리화도 함께 검토됐다.

또한,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불건전 인력의 시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아도 행정조치까지 시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가 계속 영업하는 한계가 있었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할 경우, 반드시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후, 보험사기 광고 건수가 월평균 수백 건에서 10건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자료 요청권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5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알선 및 유인 혐의자 3,677명(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총 21억4천만원의 할증 보험료가 환급됐다.

장기 미환급된 할증 보험료의 관리를 위해서는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국민 홍보와 조사역량 강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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