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폭락’ 피해 속출…불법 해외주식 리딩 사기, 금융감독원 “SNS 투자권유 조심해야”

SNS·텔레그램 통한 해외주식 고수익 유혹…리딩방 피해자 급증
금융감독원, “불법 리딩방 투자 권유 반드시 의심해야”…소형주 매수 유인 경보

‘85% 폭락’ 피해 속출…불법 해외주식 리딩 사기, 금융감독원 “SNS 투자권유 조심해야” / 사진=금융감독원
‘85% 폭락’ 피해 속출…불법 해외주식 리딩 사기, 금융감독원 “SNS 투자권유 조심해야” /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SNS를 통해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불법 리딩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와 같은 해외주식 투자 권유를 내세운 불법 리딩방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자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플랫폼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게시글과 함께 제공되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투자자들이 리딩방에 입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리딩방 운영자들은 처음에 소액 투자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점차 투자 금액을 높이도록 권유해왔다.

이어 투자자들이 추천한 종목을 대량 매수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운영자는 이 시점에 자신의 주식을 전부 매도해 이익을 챙긴 뒤 잠적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들이 추천한 종목은 주로 나스닥 등 해외에 신규 상장된 소형주로, 국내에 정보가 부족하고 유통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어 주가의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서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매수하자마자 약 85%의 낙폭을 겪는 등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리딩방 운영자는 피해 발생 후 ‘손실 보상’을 명목으로 법적 비용 등의 명분을 내세워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이중 피해도 이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채팅방,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해외주식 투자를 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자가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상대방이 정식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안내됐다.

아울러 정보가 부족한 해외주식 투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불법 업자와 거래 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거듭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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