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증권사 계좌로 위탁거래’…24일부터 금융기관도 직접 참여

배출권 증권사 거래 가능…시장참가자 범위 대폭 확대
NH투자증권 시범도입·거래시간 오후 2시로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증권사 위탁거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이제부터 기업들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배출권을 주식 거래처럼 위탁방식으로 사고팔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할당을 받은 업체에 한해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배출권 거래만 허용돼 왔다.

2023년 1월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됐으며 같은 해 3월에는 NH투자증권이 시범참여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과 함께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위탁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배출권 등록부 거래방식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증권사 계좌를 만들면 위탁방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위탁거래와 직접거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두 방식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배출권 할당 업체와 시장조성자 외에도, 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은행·보험사·신탁업자 등 다양한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이 시장 참여자로 새롭게 포함됐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위탁거래 방식을 통해서만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아울러 위탁거래 도입에 맞춰 배출권 장외거래와 경매 시작 시각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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