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거래 76% 급감…권선구·화성시 등 비규제지역에 매수세 집중
직방 “정책 여파로 지역별 온도차 심화…시장 조정기 이어질 전망”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거래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대책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5,170건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6,292건으로 22%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 143건에서 발표 이후 247건으로 거래가 73%나 급증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화성시에서는 매매가 59% 증가했고, 파주시와 구리시 각각 41%, 군포시 34%, 부천시 원미구 25% 순으로 거래 확대가 이어졌다.
직방은 대출과 세제 규제 부담이 비교적 적은 비규제지역에 실수요층과 관망세였던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37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무려 76% 급감했다. 영등포구(-95%),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지에서 매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남권 등 기존 규제지역에서는 거래 둔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오히려 거래량이 2% 늘었고, 송파구는 12% 감소, 강남구는 40% 감소에 그쳤다.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던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정책의 파급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직방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영향이 지역마다 엇갈리면서, 당분간 시장은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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