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10일 해병대 1사단의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 구속기소했다.
10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의 첫 기소 사례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허리 깊이의 물속 수중수색을 지시하면서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바둑판식·수변 수색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수색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현장 지도, 인사 명령 등 실질적 작전 통제를 계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함께 기소된 인원은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이며,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경북경찰청이 송치했던 포7대대 간부 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배경으로 "실종자 발견시 포상"과 같은 성과 압박 분위기를 언급하며, 일부 지휘관들로부터 해당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은 언론보도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 당시 수중수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영상 뉴스 링크를 수신하고, 사고 직후에는 대대장과 통화하며 수색 범위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수색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넉 달간의 재조사 끝에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 공범과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했으며, 수중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은닉하려 했던 점도 포렌식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이 약 2년간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특검팀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80여 명의 병사를 조사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했다.
정 특검보는 "군 복무 중이던 20살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기소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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