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기존 통계 적용 법적 근거 충분”…야권, 행정소송 예고
“법원 판결에 따라 규제 지역 조정”…정부·야당 입장 첨예 대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정 시점에 대한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분명함을 강조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9월 13일 회의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10월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고, 기존 8월 자료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법적 해석 근거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김윤덕 장관은 “국민의힘 측에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며 관련 쟁점이 법적 판결로 결론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배제하고 8월치만 반영한 점에 대해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예고에 나섰다. 야권은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서울 등 일부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될 수 있었지만, 국토부가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적용해 규제가 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10월 15일 공표된 수치를 기준으로 관련 지역 규제가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본다”며 “패소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정부와 야당이 각각 법적 근거와 정치적 의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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