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상한 473억으로 축소 우려… 불이익변경 금지에 상급심 판단도 사실상 막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검찰 내부 반발과 여권의 공세를 동시에 불러내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사건 수사·공판을 맡았던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이번 항소 포기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 실현의 또 다른 한 축이 무너지게 됐다”며, “남욱·정영학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 상대로도 당초 예상의 1/10 수준만 추징된 채 묵과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항소를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으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결정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직접적인 제약을 낳는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액 473억 3,200만 원만 추징하도록 판단했다. 피고인 측만 항소한 구조상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의 상한은 사실상 473억 원으로 제한된다.
김 검사는 대검 차장과 중앙 검사장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개탄했다.

한편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대검찰청·법무부를 잇따라 찾아 규탄 대회를 열고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노 대행 면담을 시도했지만, 노 대행이 이날 휴가로 자리를 비워 무산됐다. 대신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됐고, 대검은 청사 정문을 봉쇄해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어 오후에는 정부 과천청사 고객 안내센터 앞에서 다시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정 장관 면담도 요청했으나 법무부 측의 답변을 듣지 못해 성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 등으로 5억원을 주고 428억원을 추가 약속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봤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공동배임으로 발생한 재산상 이익을 사전 모의에 따라 분배한 것에 불과해 별도의 뇌물죄 성립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뇌물죄 흡수 논리가 맞다면 428억 원 이상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돼야 하고, 아니라면 별도 뇌물죄 성립을 다퉈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졌다며,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뇌물죄 흡수 논리가 맞다면 428억 원 이상 특경법상 배임이 인정돼야 하고, 아니라면 별도 뇌물죄 성립을 다퉈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지며 1심 판단은 법리상 납득하기 어렵고 2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이 쟁점은 상급심 판단을 받기 어려워졌다.

파장은 관련 재판으로도 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이 계속 심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 된 후 이듬해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특히 ‘428억 추가 약속’과 관련된 일부 공소사실은 공범 일부에 대한 무죄 취지가 확정될 경우 유죄 인정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던 점은, 상급심에서의 법리 검증 기회가 줄어든 만큼 2심에서도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통상 검찰은 선고 직후 무죄·양형 분석, 공소심의위원회 검토, 항소 의견 결재 절차를 거친다. 내부에서는 “항소 필요 보고가 있었는데 번복된 경위”, “의사결정 기준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설명과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특검·국조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검찰 내부는 환수 공백을 우려하는 가운데, 사건은 법리·정치·절차의 삼중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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