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4500원짜리 담배, 세금만 3,323원… '담배값 1만원' 인상되면 세금은 얼마?

정부 합성 니코틴 규제 추진 중...9300억원 세수 기대

 

담뱃값 인상과 담배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이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20주년을 맞는 해로, 금연 정책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 연구를 통해 "담배와의 싸움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0년 주기설’에 따라 담뱃값 인상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과 2015년에 담뱃값이 인상된 바 있어, 마지막 인상 시점으로부터 10년이 흐른 올해 다시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해였다.

올해 상반기 국세가 전년 대비 약 10조 원 적게 걷혀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담뱃값 인상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담뱃값의 약 74%는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인상하면 흡연율은 5.5%포인트 감소하고, 담뱃세를 1달러 인상할 경우 하루 흡연량은 3.8에서 5.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궐련 한 갑 가격은 4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 담뱃값인 8.54달러(한화 약 1만1800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 담뱃값은 전 세계 72위(2025년 기준) 정도다.

담뱃값 또 오를까...10년 주기설에 세수 압박까지 / 이미지=세계 주요 담배가격
담뱃값 또 오를까...10년 주기설에 세수 압박까지 / 이미지=세계 주요 담배가격

한편, 정부에서는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주 원료로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나 판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 역시 상당한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 규정에 포함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바꾸는 것으로, 전자담배 확산과 흡연율 반등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될 경우 연간 개별소비세 약 1900억 원, 담배소비세와 건강부담금 등을 합쳐 총 93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달 28일 기획재정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합성 니코틴 용액(희석제품)의 제세부담금 추정치는 1492억2600만원에 달했다.

합성 니코틴 용액에 세금을 매겼으면 걷어들일 수 있었던 금액을 추정한 수치로, 원액에 부과되지 않은 세금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법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고, 소매인 지정 취소 등 행정규제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최소 2년 6개월 이후에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판매 규제가 없는 합성 니코틴에 청소년이 학교 주변이나 자판기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 기간 동안 흡연 연령 하락과 청소년의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

향후 담배 규제 현실화와 지속적인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자료 출처=
https://www.numbeo.com/cost-of-living/prices_by_country.jsp?itemId=17&displayCurrency=US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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