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사생활 침해 걱정 뚝’…주민등록 등·초본 표기방식 확 바뀐다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 앞으로 ‘세대원’ 표기…재혼 이력 노출 방지
외국인, 등본에 한글·로마자 이름 동시 기재 가능해져 신원 증명 절차 간소

‘재혼 가정 사생활 침해 걱정 뚝’…주민등록 등·초본 표기방식 확 바뀐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혼 가정 사생활 침해 걱정 뚝’…주민등록 등·초본 표기방식 확 바뀐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 공개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해서 ‘세대원’으로, 기타 구성원에 대해서는 ‘동거인’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이 같은 변경은 등·초본 상 구체적인 가족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처럼 세밀한 가족관계 표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 서류마다 이름 표기가 달라 신원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어 편의가 높아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함과 동시에,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목적에 맞춰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전입신고 시 민원의 구비서류 제출 절차도 간편화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과 외국인 모두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사생활 침해를 덜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등록제도가 국민 일상에 더욱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며,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된다.

관련 정보와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출도 여러 경로로 가능하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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