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인지하고도 보고 누락…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특검, 내란 의혹 수사 재추진 동력 확보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PPSS 양진희 인턴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며 내란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계엄령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직후에도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내용을 전달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계엄 관련 영상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대통령 집무실 CCTV에서 그가 관련 문서를 접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내란특검 브리핑
내란특검 브리핑

이외에도 비화폰 기록 삭제 관여 의혹,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허위 진술 혐의 등이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문건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영장 발부는 이상민 전 장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내란 의혹 수사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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