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이용자에 사전 안내” 의무 부과
정부, AI 산업 진흥·안전 균형 정책…의견수렴 및 법제도 보완 계획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한‘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제정안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요건, 국가 AI정책 추진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음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용자의 연령 및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생성사실 고지 방식도 세분화하였으며, 고영향 AI 정의 및 판단 기준 역시 분야별 위험성, 빈도, 중대성 등을 종합 반영해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영향 AI의 경우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량(FLOPs)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확인 절차에는 최대 60일의 기간과 연장 사유 통보 절차를 마련해 AI기업의 부담도 고려했다.
인공지능 영향평가에서는 기업이 직접 AI제품·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며, 기본권 보호와 부작용 완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 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공개와 수렴한 의견들이 이번 시행령에 대거 반영됐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신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 등 상담창구를 통해 기업의 법 적용 문의와 애로 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현장에 조속한 안착을 유도하고, AI 환경 변화에 맞춰 법령·지침 개정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할 초석”이라며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가능하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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