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영문공시 항목·대상 대폭 확대
주주총회 투명성·임원 보수 공개 강화…4월 주주총회 유도 인센티브도

금융위원회가 내년 5월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영문공시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가 일부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만 3영업일 이내 영문공시를 제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 3월 1일부터 주주총회 결과도 영문으로 공시되며, 5월 1일부터는 영문공시가 2단계로 확대돼 관련 항목도 26개에서 55개 주요 경영사항 전체로 늘어난다.
공시 기한에도 변화가 생긴다.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한 당일에 영문공시까지도 제출해야 하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3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2028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또 한 번 의무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코스닥 시장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영문공시 도입 여부가 검토된다.
번역지원 서비스 역시 보완된다. 거래소의 기존 번역지원서비스가 더욱 신속하게 운영되고, AI와 산업별 특화 용어를 반영한 영문공시 용어집도 제작·배포된다.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도 내년 3월부터 한층 투명해진다. 앞으로는 주주총회 안건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를 당일 공시하게 되며, 정기보고서에도 해당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기간 대부분의 상장사가 3월 하순에 주주총회를 몰아서 개최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4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분산을 유도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도 유연하게 바뀐다.
임원 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와 연계된 보수 정보를 서식에 함께 명시해야 하며, 주식기준보상 등도 개인별, 총액 기준으로 자세히 공개된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과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외에도 기타 주식기준보상 현황 역시 별도로 공개된다.
이러한 제도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이와 병행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도 바뀌게 되며,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개선 필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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