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의 근본 원인이 시공사의 무단 시공과 감리의 부실, 부산교통공사의 지도·점검 소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공사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와 간부 3명의 경징계, 직원 41명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 7건도 함께 요구했다.
감사위는 "주요 원인은 차수벽 시공 품질 저하이며, 그 배경에는 시공사의 설계도와 다른 무단 시공, 감리단의 방치,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지휘·감독 책임 소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승인 없이 설계와 달리 수평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해 지하수 유출 가능성을 높였고, 실제 1공구 구간에서 발생한 12건 중 8건이 이 방식으로 시공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공사는 원래 설계된 수직 주입 방식의 SGR 차수 공법이 아닌 수평 방식으로 시공하면서도 감리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감리단은 이를 확인하고도 공사 중지나 재시공 지시 없이 방치했다. 이 사실은 올해 2월에야 부산교통공사에 보고됐고, 공사 측은 이마저도 설계 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 없이 내부 보고로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그간 공사가 내세워 온 폭우나 상수도 누수 등의 해명을 반박하며, "이는 땅 꺼짐 사고를 촉진한 부수적 요인이며 근본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전혀 이의가 없고 겸허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철도건설본부 김이훈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이미 개선됐고, 나머지는 개선 중"이라며 "행정상 및 신분상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시공사에 대해서도 "향후 공사 입찰 시 벌점 부과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라며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상~하단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기존에 노후 하수관로 탓으로 돌렸던 입장이 부적절했음을 시인했다.
감사위는 반복적인 사고에도 근본 원인 규명에 소극적이었던 공사의 태도와 안전 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이번 감사가 위험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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