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냐 평일이냐' 갈림길… 국경일 제헌절, 다시 쉬는 날 될 가능성
대체공휴일 포함 여부도 주목… 헌법 의미 되살릴 기회 될까

제헌절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7월 1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 지위를 상실한 이후 18년간 평일로 지내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다섯 개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지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며 기업의 요구에 따라 공휴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휴일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직장인 A씨는 "연차금전 보상제도도 축소되고 남은 연차조차 다 못 쓰는 현실에서 공휴일 확대가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재계 역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와 유급휴일 확대 등으로 기업 현장의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공휴일이 늘어나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원될 경우 2026년에는 금요일과 겹쳐 황금연휴가 형성된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헌법의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원되면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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