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짝퉁 제품 발암물질 검출’…관세청, 블랙프라이데이 등 맞춰 불법 수입 전면 단속

안전 위협하는 납·카드뮴 검출…관세청 단속 강화, 해외직구 악용에 ‘철퇴’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판매용 밀수·통관 부정행위 엄정 대응”

‘해외직구 짝퉁 제품 발암물질 검출’…관세청, 블랙프라이데이 등 맞춰 불법 수입 전면 단속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직구 짝퉁 제품 발암물질 검출’…관세청, 블랙프라이데이 등 맞춰 불법 수입 전면 단속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청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11월 29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형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해 밀수입, 지식재산권 침해 등 각종 악용 사례를 겨냥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자가사용으로 통관할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고 별도의 신고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들여오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브랜드 등을 사칭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관련, 올해 상반기 집계 결과, 적발된 '짝퉁' 제품은 총 60만 6,443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과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휴가철을 포함해 올해 9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범죄로 적발된 사건 규모가 8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자가사용을 빙자한 판매용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 관련 사범이 19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608억 원과 비교해 약 32%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불법 사입과 SNS 등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연말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밀수입과 K-브랜드 등 위조품, 개인정보 부정 사용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 구매 시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로를 통한 제품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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