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엔 근로자 건강이 우선’…건설·환경미화 노동자 작업시간 조정한다

겨울철 한파 안전, 작업현장에 맞춤형 대책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 “한랭질환 예방, 업종별 지원·현장점검 강화”…현장 매뉴얼 마련 강조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 안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설현장 및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 업종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이란 예보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강추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한파 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안전수칙 이행과 방한용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건설 및 환경미화 업종의 경우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한파경보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건설노동자에게는 휴게소 설치, 난방기 임대, 방한장갑과 발열조끼 지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추진되며, 환경미화 현장에는 핫팩과 귀덮개 등 4,900세트가 제공된다. 또한, 특수고용직 및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 및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133개 이동노동자 쉼터의 위치와 운영정보를 배달앱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안전수칙도 배포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축산 분야에서는 18개 언어로 된 한랭질환 예방안내서를 제작해 각 사업장과 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등에 배포해 이주노동자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사업장 3만 곳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집중 관리하고, 중대재해싸이렌을 활용해 한파특보와 재해사례를 신속히 현장에 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따뜻한 복장, 따뜻한 쉬는 공간, 따뜻한 물 제공, 근무시간 조정, 119 신고’ 등 5대 한파 안전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한파 대응을 위한 점검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는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이 진행되며,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000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현장 등은 지방정부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난방설비와 소방시설, 작업시간 조정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노·사가 현장별로 맞는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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