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퇴직자 재취업' 엄격 제한...인사청탁엔 형사 고발 방침

임원 선임 외부 전문가 참여...공정성·투명성 대폭 강화
부당 인사청탁 땐 “인사상 불이익·형사처벌”...관리도 지속 강화

21일 농협중앙회가 투명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임원 선출과 내부 인사 전 과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고 예고했다.

우선 농협중앙회는 고위직 인사 선출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헤드헌팅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후보 추천과 심사에는 세분화된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며, 법정 자격과 필수 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원이나 집행 간부 선임 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퇴직자 재취업은 앞으로 크게 제한된다. 농협중앙회는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으며, 예외적으로 전문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된 이후, 고위직 인사는 내부 승진자에게 우선을 두고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한해 적극적으로 발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퇴직자 재취업 엄격 제한’…농협중앙회, 인사청탁엔 형사고발 방침 /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 '퇴직자 재취업' 엄격 제한...인사청탁엔 형사 고발 방침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부정 인사청탁에 강력히 대응하는 방침도 내놨다. 공식 인사 상담 절차 이외의 외부 인사 또는 타 기관 임직원을 통한 청탁은 원천 차단되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임 해제나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확정적으로 시행한다.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청탁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와 형사고발 등 법적 절차까지 적용하며, 이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인사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만약 금품이나 향응 등 부정 청탁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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