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111억 챙겼다’…전직 기자·투자자 구속 충격

거래량 낮은 종목 노린 선행매매…2천건 기사로 시세 조작 정황
전·현직 기자 포함 15명 수사…금감원 “투자자, 공시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선행매매를 통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거둔 일당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전직 기자와 증권사 경력을 가진 전업 투자자 등 2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으며, 피의자 15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 아래 주요 언론사를 포함한 5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특정 종목에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쓰고, 친분이 있는 기자들에게 기사를 제공받아 보도 이전에 미리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직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주가는 기사로 자극을 받았고, 피의자들은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동원해 매매를 반복하며 부당 이득을 누적했다.

조사 결과, 2017년 이후 9년에 걸쳐 총 2천 건이 넘는 기사가 해당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당 이득은 111억8천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관련된 남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특징주·테마주·급등주로 보도되는 종목이라도, 반드시 공시 및 주가 상승 배경을 직접 확인한 뒤 신중히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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